경기도 광주시 유류분소송 절차
경기도 광주시 유류분소송은 다음 절차로 진행됩니다.
1. 소장 작성 및 제출: 관할 지방법원에 소장 접수, 인지대·송달료 납부
2. 피고 답변서 제출
3. 변론 준비 기일: 쟁점 정리
4. 변론 기일: 주장·증거 제출, 증인 신문 등
5. 사실조회·감정: 필요 시 금융기관·등기소 사실조회, 부동산 감정
6. 판결 선고
7. 항소(불복 시): 고등법원
경기도 광주시 사건에서 합의 권고 절차(조정)가 병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




